올해 하반기에 첫 직장을 잡았거나 회사를 옮긴 사람에게 내년 1월 연말정산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 내세요”라고 하면 홈택스에 들어가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체크해서 내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틀어집니다. 입사 전에 쓴 카드값과 병원비가 공제 대상인 것처럼 들어가고, 전 직장이 있었으면 그쪽 소득이 빠집니다. 앞의 것은 나중에 국세청이 걸러내고, 뒤의 것은 5월에 가산세가 붙어 돌아옵니다.
이 글은 급여 담당자용 연말정산 가이드와 중도입사자 정산 절차를 다룬 정리 글을 읽고, 입사한 달부터 계산하는 규칙과 전 직장 소득 합산, 홈택스에서 월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실수를 모은 것입니다. 항목 분류는 두 출처가 일치한 것만 썼고, 한 곳에서 다르게 적은 항목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자체는 실수령액 글에 있습니다.
12월 31일에 다니는 회사가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그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합니다. 올해 9월에 입사했으면 지금 회사가 하고, 정산 기간은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소득이 없었으면 그 기간은 정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기간에 다른 회사를 다녔으면 그 회사 소득을 합쳐야 하고, 그걸 증명하는 서류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전 직장 영수증은 세 경로로 구합니다. 전 직장 인사·총무팀에 요청하는 게 기본이고, 퇴사한 다음 해 3월부터는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직접 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퇴사했으면 내년 3월에야 홈택스에 뜨니, 1월 연말정산 때는 전 직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끝내 못 구하면 지금 회사에서는 지금 회사 소득만 정산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둘을 합칩니다. 이것도 정식 절차라 벌칙은 없고, 다만 5월까지 미뤄지는 것뿐입니다.
전 직장과 지금 직장 사이에 한 달 이상 쉬었으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3월에 퇴사하고 7월에 입사했으면 4~6월 지출은 어느 회사 정산에도 안 들어갑니다. 인턴 기간은 근로소득이라 합산 대상이고,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의 수입은 사업소득이라 회사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고 5월 종합소득세에서 따로 신고합니다.
입사한 달부터만 세는 항목, 1년 전체를 세는 항목
공제 항목은 둘로 나뉩니다. 근무 기간 중 지출만 인정되는 것과 1년 전체 지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쪽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월세, 주택자금(전세대출 원리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주택마련저축입니다. 9월 입사자는 9~12월에 쓴 것만 넣습니다. 8월에 낸 병원비, 7월 카드값은 공제가 안 됩니다.
뒤쪽은 연금저축·IRP 납입액, 기부금,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입니다. 이건 입사 전에 넣은 것도 전부 인정됩니다. 3월에 연금저축에 넣은 돈도 9월 입사자의 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도입사자가 연말에 공제를 늘리려면 카드를 더 긁는 것보다 연금저축에 넣는 쪽이 계산이 단순합니다.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보고 연간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근무 개월 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출처가 하나라 회사 급여 담당자나 홈택스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 구분 | 항목 | 9월 입사자 기준 |
|---|---|---|
| 근무 기간만 | 신용·체크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월세,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 9~12월 지출만 |
| 1년 전체 | 연금저축·IRP, 기부금,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공제, 투자조합 | 1~12월 전부 |
| 12월 31일 기준 | 본인·부양가족 인적공제 | 연간 (출처 1곳, 확인 권장) |
홈택스에서 월을 고르는 방법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면 귀속연도 아래에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한 달만 체크하고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9월 입사자는 9·10·11·12월입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는 전 직장 근무 월도 같이 체크합니다. 1~3월 A사, 7월부터 B사면 1·2·3·7·8·9·10·11·12월입니다. 4~6월은 빼는 겁니다.
전부 체크해서 내면 회사 담당자가 입사 전 지출을 걸러야 하는데, 담당자가 그걸 다 보지 못하면 공제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나중에 국세청 사후 검증에서 걸리면 추가 납부와 가산세가 본인에게 옵니다. 반대로 전 직장 근무 월을 안 체크하면 그 기간 지출이 통째로 빠집니다. 월 체크가 정산의 절반입니다.
| 올해 이력 | 체크할 월 | 비고 |
|---|---|---|
| 9월 첫 입사, 그 전 무직 | 9·10·11·12월 | 1~8월 지출 전부 제외 |
| 1~3월 A사 → 7월 B사 입사 | 1·2·3·7~12월 | A사 영수증 제출, 4~6월 제외 |
| 1~6월 인턴 → 9월 정규직 | 1~6월 + 9~12월 | 인턴도 근로소득, 영수증 합산 |
| 상반기 프리랜서 → 8월 입사 | 8~12월 | 프리랜서 수입은 5월 종소세 |
| 3월 퇴사, 재취업 안 함 | 회사 정산 없음 | 내년 5월 본인이 신고 |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9월 입사에 월급 250만 원이면 올해 총급여는 넉 달치 1,000만 원입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인 250만 원을 넘긴 사용액부터, 의료비는 3%%인 30만 원을 넘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넉 달 동안 카드를 300만 원 썼으면 50만 원만 공제 계산에 들어가고, 병원비가 20만 원이면 의료비 공제는 0입니다. 문턱 자체가 낮아서 넘기긴 쉽지만, 공제 대상 금액도 작아서 환급액이 몇만 원 단위로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의료비는 조금 다릅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는데, 이때 총급여는 전·현 직장을 합친 금액입니다. 4개월 급여만으로 3%%를 계산하면 문턱이 낮아 보이지만, 전 직장 소득을 합치면 문턱이 올라갑니다. 합산을 하면 의료비 공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도 합산은 의무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걸리는 자리
급여 담당자 문의와 상담 글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유형별로 모았습니다.
전 직장 소득을 빼먹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상반기에 다닌 회사 영수증을 안 내고 지금 회사 소득만으로 정산해 환급을 받았는데, 5월에 국세청이 두 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하니 추가 납부가 나오고 가산세가 붙은 유형입니다. 국세청은 두 회사의 지급명세서를 다 갖고 있어서 누락이 그대로 보입니다. 영수증을 못 구했으면 5월에 본인이 먼저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전 직장 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을 안 본 경우입니다. 영수증 맨 아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전 직장에서 이미 환급을 받은 것이고, 플러스면 덜 낸 것입니다. 이 값이 지금 회사 정산에 합쳐지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환급을 받았으면 지금 회사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작년엔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왜 내냐”는 질문의 답이 대개 이것입니다.
무직 기간 카드값을 넣은 경우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취업 준비하면서 쓴 카드값을 전부 체크해 냈는데, 공제는 근무 기간만이라 담당자가 빼거나 사후에 걸린 유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에 쓴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교육비는 근무 기간 중 낸 것만, 그것도 대학원·직업훈련 같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월세 공제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입사 전부터 살던 자취방 월세는 입사한 달부터 낸 것만 공제 대상입니다. “입사 전 것은 안 되니까 아예 안 되는 줄 알았다”는 유형인데, 9~12월 넉 달치는 됩니다.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전입신고가 된 집이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수습 기간 급여를 빼고 계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도 근로소득이고 근무 기간이라 수습 첫 달부터 정산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급여를 받았으면 근로소득이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냈으면 홈택스에 잡힙니다. 계약서 문제는 근로계약서 글에 따로 있습니다.
올해 퇴사하고 아직 재취업 전이라면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중간에 퇴사했고 12월 31일에 다니는 회사가 없으면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기본공제만 넣어 약식으로 정산한 뒤 마지막 급여에서 세금을 더 떼거나 돌려준 것이 전부이고, 카드·의료비·월세·연금저축 공제는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걸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본인이 직접 넣어 돌려받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되고, 환급은 6~7월에 들어옵니다.
퇴사 후 연말 안에 재취업하면 위에서 설명한 중도입사자 절차로 돌아갑니다. 전 직장 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끝입니다. 연말까지 재취업이 안 되면 5월을 기다리는 것이고, 5월 신고를 안 하면 공제를 못 받은 채 끝나니 “퇴사했으니 연말정산은 남 얘기”라고 넘기면 손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도 그 돈은 비과세라 신고에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해둘 것 — 1월 되기 전에
전 직장이 있었으면 지금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1월에 요청하면 전 직장도 자기 연말정산으로 바빠서 늦어집니다. 퇴사 때 받은 서류 중에 이미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합니다. 연말까지 공제를 늘릴 수 있는 건 연금저축·IRP(1년 전체 인정)이고, 카드 사용은 근무 기간분만이라 지금부터 쓰는 것만 들어갑니다. 총급여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되는데, 넉 달 급여의 25%는 금방 넘으니 체크카드 비중을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 전 직장 있으면 영수증 합산, 간소화는 근무한 달만 체크, 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는 근무 기간분만, 연금저축·기부금은 1년 전부. 환급이 작게 나와도 틀린 게 아니라 넉 달치라 그렇습니다. 첫해는 금액보다 절차를 한 번 제대로 밟아두는 게 남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