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그대로인데 실수령액이 줄었다면 — 2026년 4대보험 공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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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을 받고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통장에 찍힌 숫자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연봉 3,600만원이면 월 300만원인데 실제로는 260만원 언저리가 들어옵니다. 40만원 가까이가 어디로 갔는지 급여명세서를 봐도 항목 이름만 낯설고 계산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작년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이 똑같은데 실수령액만 몇천원 줄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인상이 아니라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되는 일정의 첫해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4대보험과 세금으로 나뉩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내므로 근로자 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내 월급에서 빠지는 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다섯 줄입니다.

항목 2026년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9.5% 4.75%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7.19% 3.595%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절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보수월액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0% 전액 회사 부담

표를 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반씩 나눠 냅니다. 내 명세서에 5만원이 찍혔다면 회사도 똑같이 5만원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반반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몫은 회사가 따로 부담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반을 내주니까 회사 돈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절반까지 포함한 금액이 한 사람을 쓰는 비용입니다. 월급 300만원인 직원 한 명에게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340만원 안팎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회사가 생각하는 숫자와 내가 통장에서 보는 숫자 사이에 80만원 가까운 간극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헷갈리는 항목인데, 이건 월급에 직접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2.95%를 다시 곱하는 구조입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0.94% 정도가 됩니다. 명세서에 건강보험과 따로 한 줄로 잡히기도 하고 합쳐서 나오기도 해서 회사마다 표기가 다릅니다.

상한선이 있습니다 — 월 637만원

국민연금은 무한정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2026년 기준 상한은 637만원, 하한은 40만원입니다. 월급이 8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637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국민연금 부담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상한액은 매년 7월에 갱신되는데,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올라왔기 때문에, 월급이 그대로여도 상한 근처에 있던 사람은 7월에 국민연금 공제액이 늘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금액대가 훨씬 높아서 일반적인 급여 구간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습니다.

하한선 40만원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정도만 일해서 월 소득이 30만원이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면 4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실제 번 돈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되니 체감 부담률이 확 올라갑니다. 짧게 일하는 자리에서 4대보험 얘기가 나올 때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신입이 놓치기 쉬운 게 보험료 정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임시 부과했다가 다음 해 4월에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중간에 연봉이 오른 사람은 이때 몇십만원이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4월 급여가 유독 적게 들어오는 해가 있다면 대개 이 정산분입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할 일이 아니고,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표에서 뽑아 씁니다

4대보험은 요율을 곱하면 끝이지만 소득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뽑은 숫자입니다.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를 표에서 찾아 그 칸의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임시로 떼어두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한 해가 끝나면 연말정산으로 실제 세금을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2월 급여에 환급금이 붙어 나오는 게 이 정산 결과입니다.

부양가족 수를 어떻게 신고했느냐에 따라 매달 떼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많이 신고하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고 연말에 돌려받을 게 줄어듭니다. 총액은 어차피 같으니 손해도 이득도 아닙니다. 다만 신고를 잘못해 놓고 연말에 토해내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면 기본값으로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구간별로 얼마가 남나

실제 숫자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없음을 기준으로 잡은 대략치입니다.

세전 월급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지방세 실수령액(대략)
200만원 95,000원 81,100원 18,000원 19,500원 178만원대
250만원 118,750원 101,400원 22,500원 38,900원 221만원대
300만원 142,500원 121,700원 27,000원 75,300원 263만원대
350만원 166,250원 142,000원 31,500원 128,000원 303만원대
400만원 190,000원 162,300원 36,000원 196,000원 341만원대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소득세 칸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두 배가 되는 동안 4대보험은 정확히 두 배가 되지만 소득세는 열 배로 뜁니다. 누진 구조 때문입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액 증가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해서 보면 감이 더 잡힙니다. 세전 300만원은 연봉 3,600만원이고 실수령 연 3,160만원 정도입니다. 연봉 4,800만원(월 400만원)으로 올라가면 실수령은 연 4,090만원쯤 됩니다. 연봉이 1,200만원 오르는 동안 실제로 손에 더 들어오는 건 930만원입니다. 나머지 270만원은 보험료와 세금으로 갔습니다.

공제율로 환산하면 200만원대는 10% 안팎, 400만원대는 14~15% 수준입니다. 다만 이건 부양가족이 본인 하나일 때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눈에 띄게 줄어 같은 월급이어도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항목을 챙기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때문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자기 차로 업무를 보는 경우 차량유지비가 월 20만원까지,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육아수당이 월 20만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과세로 잡힌 금액은 소득세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 계산 기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월급 300만원 중 20만원이 식대로 잡히면 28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매달 만원 남짓 차이가 나고 1년이면 십만원대가 됩니다.

주의할 건 이름만 식대라고 붙인다고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밥을 따로 제공하면서 식대까지 준다면 그 식대는 과세 대상입니다. 차량유지비도 본인 명의 차량으로 실제 업무에 쓰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회사 차를 타면서 받는 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잡혀 있다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고,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회사가 소급해서 냅니다.

다만 국민연금 기준이 낮아진다는 건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장의 실수령액과 노후 수령액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계약할 때 식대 항목이 있는지 물어볼 만한 이유는 되지만, 무조건 이득이라고만 볼 일은 아닙니다.

아예 안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바나 단기 근무라면 4대보험이 전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미만 근무일 때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해도 적용됩니다.

주의할 건 기준을 넘겼는데도 회사가 가입을 안 시켜주는 경우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데 4대보험 얘기가 없다면 회사가 부담분을 아끼려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가입 사실 확인 청구를 하면 소급 가입이 되고, 회사 부담분도 회사가 냅니다.

대신 4대보험을 안 떼는 자리는 소득세를 3.3%로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는 뜻이고,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신고된다는 의미입니다. 겉보기엔 공제가 적어 손에 쥐는 돈이 많아 보이지만 실업급여를 못 받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단기 알바의 세금 처리는 여름 단기알바, 시작 전 이것부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명세서를 받으면 세전 금액이 계약서와 같은지부터 봅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그 아래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이 비과세 항목인데, 식대 20만원이 잡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면 회사에 물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회사 부담분과 같은 금액인지도 확인할 만하고,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만 보면 됩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오르기로 정해져 있으니 내년 이맘때 실수령액이 또 몇천원 줄어 있어도 회사가 계산을 틀린 건 아닐 겁니다. 내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숫자로 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모의계산이 있고, 소득세는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월급명세서를 한 번도 안 본 채로 몇 년을 보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만 뜯어보면 그다음부터는 3초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