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게시판에 같은 사연이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면접에서 시급 얘기는 없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는 날 “수습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라는 칸이 있더라, 계약서 사본도 못 받았다, 이게 맞는 거냐.
답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인데, 그 조건이 세 개이고 전부 맞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일 것, 수습 시작 후 3개월 안일 것, 그리고 하는 일이 단순노무가 아닐 것. 여섯 달짜리 알바, 편의점·주방보조·배달·청소 같은 일은 처음부터 90%가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맞는데 90%를 받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알바 노무 상담 답변, 노무법인 가이드, 인사 플랫폼 안내를 읽고 계약서 어느 칸을 봐야 하는지, 차액은 어떻게 받는지, 수습 중 해고는 어디까지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와 조문은 세 곳에서 일치한 것만 적었습니다.
90%가 되는 조건 셋 — 하나라도 빠지면 100%
최저임금법 제5조 2항과 시행령 제3조가 근거입니다. 수습 중인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적혀 있거나, 여름방학 석 달짜리 알바면 수습이라고 적혀 있어도 90%가 안 됩니다. 노무사 답변 그대로 옮기면 “1년 미만으로 근무하면 수습이 있더라도 100%”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정규직)은 1년 이상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고, 4개월째부터는 무조건 100%입니다. 계약서에 수습이라는 말이 없으면 처음부터 100%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90%가 안 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들어가는 일인데, 건설·광업 단순 작업, 배달과 운반, 포장·조립, 청소와 경비, 주방보조, 검침원, 농어업 단순 작업이 여기 들어갑니다. 편의점·카페·음식점 홀서빙과 주방보조, 물류센터 상하차, 배달은 알바에서 가장 흔한 일이고 대부분 이 분류입니다. 노무법인 가이드는 근로감독관이 이 판단을 보수적으로 한다고, 즉 조금이라도 단순노무에 가까우면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유형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여름방학 두 달 카페 알바에 “수습 1개월 90%”가 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 첫날부터 100%입니다. 1년 계약 사무보조에 수습 3개월이 붙은 경우는 조건이 맞아 90%가 됩니다. 1년 계약이지만 하는 일이 물류센터 상하차라면 단순노무라 100%입니다. 정규직 입사에 수습 6개월이 붙은 경우는 앞 3개월만 90%가 가능하고 4개월째부터 100%입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 연장 가능”이라고 써 있어도 감액은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90%는 9,288원입니다. 주 20시간 알바면 한 달 차이가 9만 원 남짓, 주 40시간이면 18만 원 정도입니다. 석 달이면 27만~54만 원이고, 이게 조건이 안 맞는데 깎였다면 돌려받을 돈입니다.
| 조건 | 90% 가능 | 100%여야 하는 경우 |
|---|---|---|
| 계약 기간 | 1년 이상 또는 기간 없음 | 1년 미만 계약, 방학 알바, 3~6개월 단기 |
| 수습 기간 | 계약서에 명시, 시작일부터 3개월 안 | 수습 문구 없음, 4개월째부터 |
| 업무 | 사무·기술·영업 등 숙련이 필요한 일 | 편의점·카페·서빙·주방보조·배달·상하차·청소·경비 |
| 금액 (2026) | 시급 9,288원까지 | 시급 10,320원 |
계약서 어디를 보나 — 그리고 사본을 안 주면
상담 사례에서 반복되는 상황은 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내용을 제대로 못 봤거나 사본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볼 곳은 세 칸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시작일과 끝나는 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 수습 기간과 수습 중 임금, 그리고 업무 내용입니다.
업무 내용 칸이 중요합니다. “매장 관리 및 고객 응대”처럼 적혀 있어도 실제로 하는 일이 계산과 진열, 청소면 단순노무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계약서 문구가 그럴듯해도 하는 일이 단순노무면 90%가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안 주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나중에 임금 다툼이 생겼을 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담 답변마다 “사본부터 받아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못 받았다면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서 사본 보내주세요”라고 남겨 요청한 기록을 만들어두는 게 다음 단계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수습, 시용, 인턴이라는 말이 섞여 쓰이는데 임금 감액 기준은 같습니다. 이름이 뭐든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키면 근로자이고, 최저임금법의 조건 셋을 충족할 때만 90%입니다. “인턴이라 수당은 없다”거나 “교육 기간이라 무급”이라는 말은 실제로 일을 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육만 받고 일을 안 한 날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날짜별로 적어두는 게 낫습니다.
채용공고에 “시급 10,320원”이라고 써놓고 계약서에서 90%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법인 가이드에 따르면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채용절차법 위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규모가 작아도 공고 캡처는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차액을 받는 순서 — 먼저 말하고, 안 되면 진정
조건이 안 맞는데 90%를 받았다면 차액은 임금 체불입니다. 순서는 임금 체불 일반과 같습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말하고,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먼저 말할 때는 근거를 같이 냅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이라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또는 “주방보조는 단순노무직이라 감액이 안 됩니다”처럼 어느 조건이 안 맞는지를 짚어서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이 문자가 나중에 진정서에 붙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근무 기록(출퇴근 캡처,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 채용공고 캡처를 붙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는 무료로 상담하고 진정서 작성도 도와줍니다. 진정 이후 흐름과 기한은 알바 월급 안 줄 때에 적어둔 것과 같습니다.
차액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도 같이 봅니다. 시급을 90%로 깎았으면 주휴수당도 그 시급으로 계산됐을 테니, 100%로 바로잡으면 주휴수당 차액도 함께 생깁니다. 주 20시간 알바가 석 달을 90%로 받았다면 기본급 차액 약 27만 원에 주휴수당 차액 5만 원 남짓이 더해집니다. 진정서에는 이 둘을 합쳐 적으면 됩니다.
퇴사한 뒤에도 됩니다. 임금 채권은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어서, 작년에 석 달 90%를 받고 그만둔 알바도 지금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 진정이 들어가면 대개 차액을 주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수습 중 해고 — 자유롭다는 말의 실제 범위
급여와 함께 붙는 질문이 “수습 중엔 그냥 자를 수 있느냐”입니다. 반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는 30일 전 해고예고나 30일분 수당을 주게 하는데,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수습 3개월 안에는 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예고수당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유 없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습(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보다는 넓지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인사 플랫폼 안내도 평가 기준을 문서로 만들어두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는 서면 통보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낼 수 있고, 수습도 됩니다. 5인 미만은 구제신청이 안 되니 이 경우엔 해고 자체를 다투기보다 밀린 임금과 차액을 챙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수습 중에도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은 첫날부터 가입 대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고, 한 달 개근하면 연차 하루가 생깁니다. 수습이라서 빠지는 건 없습니다. 연차 계산은 신입 연차에, 4대보험 공제로 실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4대보험 공제 계산에 따로 적어뒀습니다.
| 항목 | 수습 3개월 안 | 근거 |
|---|---|---|
| 임금 | 조건 셋 충족 시 90%, 아니면 100% | 최저임금법 5조 2항·시행령 3조 |
| 해고예고 | 3개월 미만은 예고·수당 없음 | 근로기준법 26조 |
| 해고 사유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필요, 서면 통보 | 대법원 판례·근기법 27조 |
| 부당해고 구제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 | 근로기준법 28조 |
| 4대보험·주휴·연차 | 일반 근로자와 같음 | 수습 예외 없음 |
2027년에도 같은 구조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됐고, 90%는 9,630원입니다. 조건 세 개는 그대로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10% 차이도 커지니, 조건이 안 맞는 감액을 그냥 넘기면 손해도 매년 커집니다. 인상 내용은 2027 최저임금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서에서 기간·수습·업무 세 칸을 보고,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면 90%는 없다고 말하고, 사본을 받아두고, 안 주면 문자로 근거를 남긴 뒤 1350이나 1644-3119로 갑니다. 석 달이면 30만~50만 원이고, 3년 안이면 그만둔 뒤에도 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한 가지 더. 수습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가 아닌 게 맞느냐”고 물어보는 것만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사업주 쪽도 조건을 모르고 관행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서, 근거를 아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100%로 쓰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수습이니까”라는 말 뒤에 붙는 건 급여 감액 하나뿐이고, 그것도 조건이 맞을 때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첫날부터 근로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