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확정 10,700원 (3.7%↑) — 내 월급·알바비 얼마나 오르나

2027 최저임금 심의 현황과 월급 계산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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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3.7%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 2026년보다 79,420원 늘어납니다. 이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주 15시간·20시간·30시간 알바는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4대보험을 떼면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주휴수당·수습 감액·신고 방법까지 2027년 내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결 내용 원문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사이트 참고)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어떻게 정해졌나

2026년 7월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11,220원, 경영계는 10,53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혔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공익위원 조정을 거쳐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는 약 6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면 절차가 마무리되고,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근 4년 흐름과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연도 시급 월 환산액(209시간) 인상률
2024년 9,860원 2,060,740원 2.5%
2025년 10,030원 2,096,270원 1.7%
2026년 10,320원 2,156,880원 2.9%
2027년 10,700원 2,236,300원 3.7%

월 환산액 기준으로 2027년은 최저임금 월급이 처음으로 220만 원을 넘는 해입니다. 시급 1만 원 시대가 2025년에 열렸다면, 2027년은 “월 223만 원” 시대인 셈입니다.

근무시간별 월급 환산표 — 알바도 시간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평균 4.345주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알바처럼 주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비례 지급)이 붙고, 15시간 미만이면 붙지 않는다는 점이 갈림길입니다. 아래 표는 2027년 시급 10,700원 기준, 세전 금액입니다.

주 근무시간 주휴시간 주급(주휴 포함) 월 환산(4.345주)
주 14시간 없음 149,800원 약 650,900원
주 15시간 3시간 192,600원 약 836,800원
주 20시간 4시간 256,800원 약 1,115,800원
주 25시간 5시간 321,000원 약 1,394,700원
주 30시간 6시간 385,200원 약 1,673,700원
주 40시간 8시간 513,600원 2,236,300원(209시간)

표를 읽는 요령 하나. 주 14시간과 15시간은 실근무가 딱 1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이 붙는 순간 월급 차이가 약 18만 6천 원까지 벌어집니다.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주 14시간대로 쪼개서 계약하자고 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월 환산액은 한 달을 4.345주로 계산한 근사치라서 실제 급여일 기준으로는 몇천 원 단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 15시간이 기준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 고정)
  • 예: 주 20시간 알바 → (20 ÷ 40) × 8 × 10,700원 = 42,800원
  • 예: 주 30시간 알바 → (30 ÷ 40) × 8 × 10,700원 = 64,200원

편의점·카페처럼 시급으로만 정산하는 곳에서 주휴수당을 빼고 주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데, 주휴수당은 사장님 재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만 아니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단기 알바를 시작하기 전 챙길 것들은 여름 단기알바 시급·주휴수당·세금 환급 안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휴일에 일했다면 휴일수당 계산법이 또 다른데, 이 부분은 대체공휴일 알바 휴일수당 체크포인트가 도움이 됩니다.

4대보험·세금 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주 40시간 근무로 월 2,236,300원을 받는 경우, 근로자 부담분 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오르는 일정이라 2027년 근로자 부담은 5.0%(총 10%)가 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2027년 요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2026년 요율(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로 계산했습니다.

공제 항목 요율(근로자 부담) 금액
국민연금 5.0% (2027년 일정) 약 111,800원
건강보험 3.595% (2026년 요율) 약 80,40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약 10,400원
고용보험 0.9% 약 20,100원
4대보험 합계 약 9.96% 약 222,700원
공제 후 금액 약 2,013,600원

여기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지방소득세가 1인 가구 기준 월 2만~3만 원 수준으로 더 빠지므로, 최종 실수령액은 대략 198만~200만 원으로 보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은 이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월급에서 빠지지 않고,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 폭이 훨씬 작습니다. 참고로 실수령액과 함께 자주 묻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에 연동해 움직입니다. 조건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상한액 정리를 이어서 읽어보세요.

수습 감액과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90%만 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감액에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 것 (6개월짜리 알바 계약은 감액 불가)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감액 한도는 10% — 2027년 기준 수습 시급 하한은 9,630원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편의점 판매, 주방보조, 배달, 청소 같은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년 계약을 썼더라도 첫날부터 10,700원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따질 때 어떤 돈을 포함하는지도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기본급이 낮아도 매달 식대를 받으면 합산해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외 시간에 대한 임금, 분기·명절에 몰아 주는 상여금,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본급+매월 식대”가 시급 환산으로 10,70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못 받고 있다면 — 신고 절차

2027년에 시급 10,700원 미만으로 받았다면(감액 요건을 갖춘 수습 제외)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1)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교대표·매장 스케줄 캡처), 급여 이체 내역. 계약서를 못 받았어도 카톡 대화나 근무 사진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2)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접수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50에서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3) 조사·시정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해 미지급액이 확인되면 지급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이행 시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만두면 어차피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니 밀린 차액이 있다면 3년 안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0,700원으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10,320원이 기준입니다.

월급으로는 2026년보다 얼마나 오르나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에서 2,236,300원으로 79,420원 오릅니다. 주 20시간 알바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으로 약 4만 원 늘어납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원래 없는 거라는데, 맞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못 받았다면 위 신고 절차대로 3년 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15일 의결 내용과 작성 시점의 4대보험 요율 기준이며, 계산액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세전 기준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임금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