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연차, 입사하자마자 15일 생기는 게 아닙니다 — 한 달 개근에 하루씩, 그리고 1년 안에 써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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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개월 차 신입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연차를 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연차 20일이 생기는 줄 알았던 겁니다. 선배가 근로기준법을 설명해 줬는데도 계속 썼고, 부장은 시스템에 기안도 안 올린 채 팀 안에서만 쉬게 해줬습니다. 이 사연이 기사에 실리자 댓글이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거꾸로 된 사연도 있습니다. 입사 한 달도 안 된 신입이 집안일로 이틀이 급한데, 연차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커뮤니티 질문입니다. 현직자 답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지금은 연차가 없을 가능성이 크니 팀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앞으로 생길 연차를 당겨 쓰겠다고 하라는 것.

두 사연이 같은 자리에서 어긋납니다. 첫 1년의 연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른다는 것.

이 글은 그 자리를 고용노동부 공식 문답 기준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회사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특히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계산이 한 겹 더 붙습니다. 그 차이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첫 1년은 한 달 개근에 하루씩, 최대 11일

입사 첫해의 연차는 한꺼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한 달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하루가 생깁니다. 1월 2일에 입사해 2월 1일까지 빠짐없이 나갔다면 2월 2일에 연차 하루가 생기는 식입니다. 이걸 열한 번 반복하면 11일입니다.

그래서 입사 첫 달에는 연차가 0일입니다. 5개월 차면 많아야 4일이고, 그마저 개근한 달에만 붙습니다. 20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근”이 조건이라는 것도 짚어야 합니다. 그달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달 몫의 하루는 안 생깁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봅니다. 병가로 빠진 날은 회사 규정에 따라 갈리니 인사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있으면 회사가 주는 것이고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작은 회사나 소규모 매장에서 “우리는 연차 없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수습 기간도 자주 헷갈립니다. 수습이라고 연차가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부터 근무 기간에 들어가므로, 3개월 수습을 개근했다면 그 사이에 연차 세 개가 생겨 있습니다. “수습 끝나면 연차 준다”는 말은 회사 관행일 뿐 법 기준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첫 1년 동안 손에 들어오는 연차는 11일이 상한이고, 그것도 매달 하루씩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 11일은 입사 1년이 되기 전에 써야 합니다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건 사용 기한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이후 입사자부터, 첫 1년 동안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그날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게 왜 함정이냐면, 연차가 뒤로 갈수록 몰리기 때문입니다. 11월에 생긴 열한 번째 연차는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뿐입니다. 입사 1년을 앞두고 남은 연차가 대여섯 개인 사람이 흔한데, 그걸 몰아 쓰려면 회사 눈치를 보게 되고 못 쓰면 없어집니다.

회사 쪽에는 이걸 정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입니다.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남은 연차 중 9일에 대해 언제 쓸지 계획서를 받고, 1개월 전에 나머지 2일에 대해 한 번 더 통지합니다. 서면으로 두 번 촉진했는데도 안 썼다면, 그 연차는 수당으로도 못 받고 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문답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촉진 절차를 안 밟았는데 연차가 남은 채 1년이 지났다면, 그 남은 날수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획서를 받았는지, 서면으로 통지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3월 2일 입사자는 4월 2일에 첫 연차가 생기고, 다음 해 2월 2일에 열한 번째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용 기한은 전부 다음 해 3월 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연차는 한 달, 열 번째는 두 달만 쓸 수 있는 셈입니다. 상반기에 하나도 안 썼다면 하반기에 여섯 개 이상을 몰아 써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 신입 입장에서 할 일은 하나입니다. 입사 1년이 되기 서너 달 전에 남은 연차를 세어보고, 회사에서 촉진 안내가 오면 계획서에 실제로 쓸 날을 적는 것. 무시하면 손해는 본인 몫입니다.

시점 무엇이 생기나 언제까지
입사 1개월 개근 후 연차 1일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추가 (최대 11일)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입사 1년 되는 날 + 80% 이상 출근 연차 15일 그로부터 1년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1년을 채우면 15일 — 단, “다음 날”이 필요합니다

입사 1년이 지나고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 15일이 생깁니다. 첫해 11일과 별개입니다. 그래서 입사 첫날부터 만 1년 하루를 채운 시점을 보면 이론상 11일 더하기 15일, 26일이 손에 들어온 셈이 됩니다.

여기서 “1년 하루”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무 관계가 이어질 때 생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딱 1년짜리 계약이 마지막 날에 끝나는 경우라면 15일이 붙지 않고 11일에서 정산되는 것이 현재의 해석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이 차이가 퇴직 시 수당에서 며칠 치로 벌어집니다.

80%라는 숫자도 짚어야 합니다. 1년 중 출근해야 할 날의 80% 이상을 나가야 15일이 통째로 생깁니다. 그보다 적으면 첫해처럼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만 생깁니다. 장기 병가나 무급휴직으로 출근율이 떨어지면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붙어서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신입 단계에서는 먼 이야기지만, 연차가 근속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라는 건 알아두면 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계산이 한 겹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많은 회사는 사람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어려우니,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방식을 씁니다.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이 방식에서 연중에 입사한 신입은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 계산한 연차를 받습니다. 15일에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7월 1일 입사자는 184일을 일했으니 15일 × 184 ÷ 365, 약 7.5일이 1월 1일에 들어옵니다. 첫해 매달 하루씩 생기는 11일은 이것과 별개로 그대로 생깁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회사의 신입은 첫 1월 1일에 연차가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그 반대로 입사일 기준 회사의 신입은 1년이 될 때까지 11일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기보다 시점이 다른 겁니다.

퇴사할 때 이 차이가 정산됩니다. 회사는 회계연도로 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생겼어야 할 연차를 비교해서, 덜 준 만큼은 수당으로 얹어 줘야 합니다. 7월 입사·다음 해 9월 퇴사 사례를 계산한 HR 가이드가 있는데, 회계연도로는 19일을 받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이 생겼어야 해서 7일 치를 통상임금으로 정산한 예입니다. 반대로 더 준 경우는 취업규칙과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퇴사 정산 때 “회계연도 기준이라 이게 다”라는 말을 들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한 번 다시 세어보시면 됩니다. 계산은 위 표 그대로입니다.

구분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첫해 연차 매달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동일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
15일이 생기는 시점 입사 1년 되는 날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분, 그다음 1월 1일에 15일
비례분 계산 없음 15 × (입사일~12/31 재직일 ÷ 365)
퇴사 시 그대로 정산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미달분 수당 지급

연차가 없을 때 급한 일이 생기면

입사 한 달 안에 연차가 필요해진 신입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은 법이 아니라 회사 안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생긴 연차가 없으니 회사가 안 줘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현직자 답변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길이 있습니다.

팀장에게 사정을 먼저 말하고, 인사팀에 지금 연차가 며칠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앞으로 생길 연차를 당겨 쓰는 방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가 관행으로 허용하고, 다음 달 생길 하루를 미리 쓰는 셈이라 회사 손해도 없습니다. 무급휴가로 처리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때 사유를 병가로 꾸미기보다 실제 사정을 말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이 붙습니다. 입사 초기에 성실하게 나왔다면 대부분 이해해 준다는 게 현직자들의 경험이고, 반대로 이유를 흐리면 나중에 신뢰 문제가 됩니다.

월·수·금 사연에서 문제가 된 건 연차가 없는 게 아니라, 없는 연차를 있는 줄 알고 쓴 것과 그걸 시스템 밖에서 처리한 부장이었습니다. 규정을 모르면 본인도 팀도 곤란해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연차를 확인하는 법

연차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다면 인사 시스템이나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잔여 연차가 표시되고, 없으면 인사팀에 물어서 서면으로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촉진이나 수당 다툼이 생기면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급여명세서 읽는 법 자체가 낯설다면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 계산에 항목별로 적어뒀습니다. 알바나 단기 근무의 주휴수당은 연차와 다른 제도라 단기알바 시작 전 확인할 것 쪽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안 주거나 임금이 밀리면 그건 연차 문제를 넘어 체불입니다. 그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있습니다.

연차는 회사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매달 개근으로 본인이 쌓는 것이고, 1년 안에 안 쓰면 없어집니다. 몇 개 있는지 아는 것에서 전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