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안 줄 때 — “얼굴 보고 준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14일 지나면 진정입니다

작성자

카테고리:

알바를 그만두고 월급날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사장에게 문자를 보내면 답이 이렇게 옵니다. “다음 주에 정산할게”, “와서 얼굴 보고 받아가”, “앞치마 세탁해서 가져오면 줄게”.

노무 상담 게시판과 지식 문답에 올라오는 사연을 여러 건 읽어보면 이 세 종류의 말이 거의 그대로 반복됩니다. 금액은 70만 원, 100만 원, 한 달 치 정도가 많습니다. 소송을 걸기엔 작고 포기하기엔 큰 돈입니다.

이 글은 그 상황에서 무엇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고 무엇이 그냥 말뿐인지,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못 받으면 나라가 대신 주는 제도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짚어둘 것 하나.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생활법령정보에 공개된 기준을 옮긴 것이고, 사례는 공개된 상담 게시판의 질문을 유형별로 묶은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다려 달라”가 신고 신호로 바뀌는 날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는 있지만, 사장이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라고 하는 건 합의가 아닙니다.

이 14일이 기준선입니다. 그 전에는 사장이 정산 중이라고 해도 법 위반이 아니고, 그 뒤부터는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14일이 지나야 실익이 있다는 상담 답변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후기 글에서 자주 보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번 달만 좀 기다려줘”로 시작해서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석 달이 되는 흐름입니다. 기다린 기간만큼 사장이 갚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기다린 기간만큼 근로자 쪽 대응이 늦어질 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생활이 먼저 무너집니다. 2주 밀린 월급 때문에 교통비가 없어 출근이 어려웠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는데, 이런 압박이 오히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겠지”라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을 날짜로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14를 더한 날. 그날까지 입금이 없으면 그다음 날 진정을 넣는다고 미리 정해두면 사장의 말에 흔들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이 안 된다는 말도 상담 게시판에 심심찮게 나오는데, 임금 지급과 퇴직 후 금품청산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식당이나 편의점처럼 작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창구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조건 세 가지

여러 상담 사례를 유형별로 묶어 보면 사장이 붙이는 조건은 대략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씩 실제 효력을 보겠습니다.

“와서 얼굴 보고 받아가.” 한 식당 알바 사례에서는 퇴직 의사를 문자로 밝힌 뒤 일주일간 답이 없다가 “예의가 없다”는 말과 함께 이 조건이 붙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받기 편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직접 오라는 요구는 지급 조건이 될 수 없고,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미지급이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물건 돌려주면 줄게.” 앞치마를 세탁해 오라거나, 매장 열쇠를 반납하라는 식입니다. 편의점에서 하루 일하고 열쇠를 갖고 있던 사례에서 변호사 답변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열쇠 같은 회사 물품은 최대한 빨리 돌려주는 게 맞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임금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한다. 두 문제를 엮는 건 사장 쪽 논리일 뿐입니다.

“다음 달에, 정산 끝나면.” 가장 많고 가장 오래 끕니다. 70만 원을 한 달 넘게 못 받은 사례에서 노무사들의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14일이 지났고 약속이 반복되기만 한다면 관할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라는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조건 모두 지급을 미룰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물품은 돌려주는 게 맞고, 그건 임금과 별개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나 더. 사장이 이런 조건을 문자로 보냈다면 그 문자를 지우지 마세요. 나중에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자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 중 상당수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입니다. 구두로 시급을 정하고 바로 일을 시작한 뒤, 문제가 생기니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월급이냐”는 말을 듣는 식입니다.

거꾸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의무이고, 하루를 일했어도 써야 합니다. 안 쓴 책임은 사장에게 있고 그 자체가 벌칙 대상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근로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일한 사실과 조건을 근로자가 보여줘야 합니다. 상담에서 반복해서 제시되는 자료는 이런 것들입니다.

입증 자료 무엇을 보여주나 어디서 구하나
채용 문자·메신저 대화 시급, 근무시간, 출근일 약속 본인 휴대폰
출퇴근 기록 실제 근무 일수와 시간 출근 앱 캡처, 교통카드 내역, 위치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이전 달까지 지급된 금액과 주기 통장 거래내역
근무 중 사진·CCTV 근무 사실 매장 사진, 유니폼 착용 사진
함께 일한 동료 근무 사실 확인 연락처 확보
사장의 미지급 관련 문자 지급 의사 없음 정황 본인 휴대폰

편의점 하루 근무 사례처럼 근무 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13시간을 일하고 교대자가 안 와서 더 있었던 경우였는데, 답변은 근무 시간 전부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야간·연장 가산이 붙는 구조는 단기알바 시작 전 확인할 것에 정리돼 있고,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면 최저임금 기준과 대조해 미달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이렇게 넣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됩니다. 진정과 고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진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진정은 돈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고, 고소는 처벌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장 양쪽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장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기 글에서는 시정지시가 나간 뒤 2주 안에 밀린 석 달 치가 입금됐다는 기술이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안 주면 형사입건해 검찰로 넘깁니다.

단계 무엇이 일어나나 기간
진정 접수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노동관서 방문
조사 근로감독관이 양측 출석 요구, 자료 확인 접수 후 25일 이내 (연장 가능)
시정지시 위반 확인 시 사장에게 지급 지시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입건·송치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검찰 송치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5일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출석에 안 나오거나 자료를 안 내면 늘어납니다. 그 사이에 사장이 “취하하면 주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돈이 실제로 들어온 뒤에 취하하는 순서를 지키는 게 안전합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장 이름과 주소, 사장 이름과 연락처, 본인 근무 기간, 약속된 시급과 청구 금액, 지급 약속일과 실제 미지급 경위를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면 매장 영수증이나 간판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고, 감독관이 조회합니다.

진정을 넣을 때 청구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두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시급 곱하기 시간에 주휴수당, 가산수당을 더한 액수를 표로 만들어 첨부하면 감독관이 사장 측 주장과 대조하기 쉽습니다.

사장이 끝까지 안 주면 — 나라가 대신 주는 제도

진정으로 위반이 확인됐는데도 사장이 돈이 없다거나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정부가 체불액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장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지급 범위 상한 신청 기한
퇴직자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 1,000만 원 퇴직일 다음날부터 진정 1년 이내 (소송은 2년)
재직자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체불액 700만 원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진정 1년 이내 (소송은 2년)

알바 체불은 대개 한두 달 치라 상한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후기 글에서 “신청 기한을 놓쳤다”는 언급이 나오듯, 기한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을 1년 안에 넣어야 이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무료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알바 체불은 사실상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퇴직자가 못 받은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재직 중 체불에도 적용된다고 안내되고 있는데, 시행 이후 발생분부터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후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연이자는 안 줬고 나중에 따로 청구해야 했다”는 부분입니다. 원금이 들어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만둔 뒤 다음 일자리까지 공백이 길어진다면 실업급여 조건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체불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 셋

여기까지 오면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실제로 일이 틀어지는 건 절차가 아니라 기한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강조되는 것 하나.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은 행정 절차라서,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민사 조치가 따로 필요합니다.

대지급금은 진정 기준 1년입니다. 진정을 미루면 사장이 버틸 때 쓸 마지막 카드가 사라집니다.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원금을 받은 뒤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후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세 기한은 전부 근로자가 움직여야 돌아갑니다. 사장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상담 게시판의 사연들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기다린 사람은 더 기다리게 됐고, 날짜를 정해 움직인 사람은 몇 주 안에 받았습니다. 기다림은 사장에게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