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를 앞두고 두 아이를 뒷좌석에 태운 채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는 부모라면,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쌓이는 통행료가 은근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세 자녀 이상’이라는 문턱에 막혀 있었는데요.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이 기준이 두 자녀 가구까지 넓어졌습니다. 즉, 만 19세 미만 자녀가 둘인 가정도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감면 폭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두 자녀 가구는 통행료의 10%가 깎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핵심은 ‘다자녀’ 범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통행료 감면이 운영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두 자녀 가구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두 자녀와 세 자녀 이상의 감면율은 다르게 설계돼 있어, 내 가정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구분 | 감면율(주말·공휴일 기준) | 비고 |
|---|---|---|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 약 10% 감면 | 이번에 새로 포함된 구간 |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약 20% 감면 | 기존 다자녀 혜택 유지·확대 |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면은 주말과 공휴일 통행분에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평일 출퇴근길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주말 나들이나 휴가철 이동에 초점을 맞춘 셈입니다. 또한 재정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노선)와 민자 고속도로의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주 이용하는 노선이 민자 구간이라면 감면 여부를 따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부 감면율과 요일 적용 범위는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대상 조건
혜택을 받으려면 사람(가구), 차량, 탑승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자녀 요건: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하고, 통상 첫째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까지 자격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차량 요건: 부모 명의 차량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 차량도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단기 렌터카 등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계약 형태를 확인하세요. 차종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해당하며, 가구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탑승 요건: 감면 통행 시 부모 중 최소 1명이 반드시 차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 차량이라도 부모 없이 자녀만, 혹은 제3자만 이용하는 경우엔 감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 단계별 정리
감면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미리 차량과 가구 정보를 등록해 둬야 톨게이트에서 할인이 반영됩니다. 결제도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뤄져야 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구조라,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 준비는 사실상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 단계 | 할 일 |
|---|---|
| 1. 자격 확인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등본상 동일 세대인지 확인 |
| 2. 준비물 챙기기 | 본인인증 수단, 차량번호,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 |
| 3. 온라인 등록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누리집(hipass.co.kr)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 4. 승인 대기 | 통상 영업일 2~3일 소요(지사·영업소 방문 시 즉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음) |
| 5. 통행·확인 | 하이패스 차로 이용, 감면 적용 여부를 통행 내역에서 확인 |
온라인 신청이 익숙지 않다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지사를 직접 찾아가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창구에서 바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아, 사전등록 시점이 촉박한 분에게는 오히려 이 편이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확대에 맞춰 사전등록 접수와 실제 할인 적용 시점이 나뉘어 안내됐으니, 휴가 출발 전에 미리 등록을 끝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점
제도가 좋아도 조건 한 줄을 놓치면 감면이 안 붙습니다. 실제로 문의가 많은 부분만 추려봤습니다. 우선 등록 차량이 아닌 다른 차로 이동하면 당연히 감면이 안 됩니다. 가구당 1대 원칙이라 부부가 각자 차를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감면이 주말·공휴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평일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세요. 민자 노선은 감면율이나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 통행료가 크게 나오는 구간이라면 출발 전에 해당 노선 정책을 한 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통행료 감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냉방비가 몰리는 시기라면 에어컨 전기세 누진구간 완화 기준도 함께 챙겨두면 체감 절약 폭이 커집니다. 휴가철 지출을 메우려 단기 일자리를 알아보는 분이라면 여름 단기알바 주휴수당·세금 정리도 참고할 만합니다.
얼마나 아낄 수 있나, 숫자로 보면
할인율만 들으면 감이 안 오니 자주 다니는 구간을 놓고 계산해 봤습니다. 편도 기준이고, 실제 통행료는 차종과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간(편도) | 대략적인 통행료 | 2자녀 주말 10% 적용 시 | 3자녀 이상 30% 적용 시 |
|---|---|---|---|
| 서울~대전 | 약 1만원 안팎 | 약 1천원 절약 | 약 3천원 절약 |
| 서울~부산 | 약 2만원 안팎 | 약 2천원 절약 | 약 6천원 절약 |
| 서울~강릉 | 약 1만원 안팎 | 약 1천원 절약 | 약 3천원 절약 |
| 월 4회 왕복 통근(2만원) | 8만원 | 8천원 | 2만 4천원 |
한 번만 놓고 보면 커피 한 잔 값이지만, 명절과 휴가철에 장거리를 오가는 가정이라면 연 단위로는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특히 마지막 줄처럼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오가는 경우에 체감이 큽니다.
다만 감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계속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횟수나 금액 상한이 걸려 있으니, 본인 카드와 등록 조건에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한을 넘긴 뒤에는 일반 요금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감면은 등록된 차량 한 대에만 적용됩니다. 부부가 차를 두 대 운용한다면 어느 차에 걸어둘지 정해야 하는데, 장거리를 더 자주 뛰는 쪽에 붙이는 것이 유리하겠죠.
다른 다자녀 혜택과 함께 챙기기
통행료만 따로 신청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있습니다. 어차피 서류를 한 번 떼는 김에 같이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자녀 우대카드입니다. 지자체마다 이름이 다른데, 서울은 다둥이행복카드, 경기는 아이플러스카드처럼 각자 운영합니다. 발급받으면 지역 내 가맹점 할인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 붙습니다. 발급 기준이 되는 자녀 수도 지자체마다 달라서, 2자녀부터 되는 곳이 있고 3자녀부터인 곳이 있어요.
철도 할인도 있습니다. 코레일의 다자녀 행복 할인은 회원 가입 후 자녀 정보를 등록하면 어른 운임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줍니다. 어른 2명 이상이 함께 이용해야 하는 등 조건이 붙으니 예매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국립 자연휴양림·박물관 등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다자녀 가구 대상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에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되니, 자동으로 되고 있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같은 세대인가
- 등록하려는 차량이 부모 명의(또는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이고 승용·12인승 이하인가
- 가구당 1대 원칙에 맞게 어떤 차를 등록할지 정했는가
- 하이패스 단말기와 결제 카드가 정상 작동하는가
- 휴가 출발 전, 하이패스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사전등록을 마쳤는가
- 자주 다니는 노선이 민자 구간이라면 감면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했는가
두 자녀 가정에게 통행료 10% 감면이 큰 금액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왕복을 자주 하는 가정이라면 한 해 단위로 쌓이는 차이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등록은 한 번이면 이어지는 방식이니, 이번 휴가를 계기로 미리 걸어두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적용 요일·시행 일정은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 공식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